전세계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면 주범인 월가를 비롯한 미국의 금융기업들에 대한
규제개혁(案)이 공식 발표되었다.
무엇보다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와 소비자 보호, 특히 파생상품의 위험성 감소가 골자인듯 한데.
미국 따라하기 좋아하는 우리 정부도 조만간 뭔가 공식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섣부른 예측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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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규제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토대:금융감독 및 규제 재건(A new Foundation: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이라는 제목의 89쪽 분량 개혁안은 1930년 대공황이후 처음으로 이뤄질 대대적인 금융시스템 개선안을 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을 확대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미국 금융규제 개혁안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금융 감독 위원회 신설, 시장 위험 감시
현재의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을 대체,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은행 및 증권 감독기구 수장을 포함하는 금융감독 위원회(Council of regulators)를 구성한다.
8명으로 구성될 위원회는 재무부 내에 상근 조직을 둔다. 금융감독 영역의 공백을 메우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이상현상이 발생할때 연준이 즉각 인지할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는 헤지펀드 벤처캐피털 사모펀드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을 의무화, 자산건전성을 검토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부실은행 청산 절차 마련
붕괴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을 처리할 절차를 확립,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보험 형태의 기금을 마련, 대형 파산에 따르는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혁안에서 "현재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기구를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FDIC 등 기존 조직과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도 명시하지 않았다.
◇ 감독기구 통합
재무부 산하의 두 감독기관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과 연방통화감독청(OCC)에 을 통합, 새로운 감독기구인 '전국 은행 감독청(National Bank Supervisor)'을 설립한다.
저축은행을 관할하는 OTS가 전국 은행을 감독하는 OCC에 사실상 흡수됨으로써 연방단위의 은행감독기구를 통합하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감독이 느슨한 감독기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감독 쇼핑'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증권선물위원회(CFTC)의 통합 등 근본적인 금융기관 통합은 정치적 반대로 무산됐다.
◇ 소비자 보호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독립 기구인 소비자 금융보호국(CFPA)을 신설한다. CFPA는 특히 모기지 관련 상품의 판매를 인가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 금융기관들에 대해 모기지 상품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관련 법규 위반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과 벌칙을 부과하는 권한도 갖는다.
CFPA는 연준이 맡고 있는 감독기능 중 일부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파생상품 신용평가사 규제
오바마 정부가 제출한 금융개혁안은 이밖에 모기지 증권 등 복잡한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들은 해당 상품의 5% 이상을 자체 계정으로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증권화(Securitization)'과 이로 인한 금융버블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신용평가 회사들에 대한 규정도 강화한다.
일반 채권과 구조화 채권의 신용등급 체계를 이원화하고, 신용평가의 정확도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부도스와프(CDS)처럼 장외에서 거래되는 복잡한 파생상품을 담당할 '청산결제기구'를 설립하는 등 파생상품 규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6월 18일자]
규제개혁(案)이 공식 발표되었다.
무엇보다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와 소비자 보호, 특히 파생상품의 위험성 감소가 골자인듯 한데.
미국 따라하기 좋아하는 우리 정부도 조만간 뭔가 공식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섣부른 예측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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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규제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토대:금융감독 및 규제 재건(A new Foundation: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이라는 제목의 89쪽 분량 개혁안은 1930년 대공황이후 처음으로 이뤄질 대대적인 금융시스템 개선안을 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을 확대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미국 금융규제 개혁안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금융 감독 위원회 신설, 시장 위험 감시
현재의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을 대체,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은행 및 증권 감독기구 수장을 포함하는 금융감독 위원회(Council of regulators)를 구성한다.
8명으로 구성될 위원회는 재무부 내에 상근 조직을 둔다. 금융감독 영역의 공백을 메우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이상현상이 발생할때 연준이 즉각 인지할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는 헤지펀드 벤처캐피털 사모펀드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을 의무화, 자산건전성을 검토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부실은행 청산 절차 마련
붕괴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을 처리할 절차를 확립,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보험 형태의 기금을 마련, 대형 파산에 따르는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혁안에서 "현재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기구를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FDIC 등 기존 조직과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도 명시하지 않았다.
◇ 감독기구 통합
재무부 산하의 두 감독기관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과 연방통화감독청(OCC)에 을 통합, 새로운 감독기구인 '전국 은행 감독청(National Bank Supervisor)'을 설립한다.
저축은행을 관할하는 OTS가 전국 은행을 감독하는 OCC에 사실상 흡수됨으로써 연방단위의 은행감독기구를 통합하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감독이 느슨한 감독기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감독 쇼핑'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증권선물위원회(CFTC)의 통합 등 근본적인 금융기관 통합은 정치적 반대로 무산됐다.
◇ 소비자 보호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독립 기구인 소비자 금융보호국(CFPA)을 신설한다. CFPA는 특히 모기지 관련 상품의 판매를 인가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 금융기관들에 대해 모기지 상품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관련 법규 위반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과 벌칙을 부과하는 권한도 갖는다.
CFPA는 연준이 맡고 있는 감독기능 중 일부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파생상품 신용평가사 규제
오바마 정부가 제출한 금융개혁안은 이밖에 모기지 증권 등 복잡한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들은 해당 상품의 5% 이상을 자체 계정으로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증권화(Securitization)'과 이로 인한 금융버블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신용평가 회사들에 대한 규정도 강화한다.
일반 채권과 구조화 채권의 신용등급 체계를 이원화하고, 신용평가의 정확도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부도스와프(CDS)처럼 장외에서 거래되는 복잡한 파생상품을 담당할 '청산결제기구'를 설립하는 등 파생상품 규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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